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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도

각 국의 교육감 선출방식(선거연수원, 2014. 8월)

1.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1) 지방교육자치 특징
❍ 미국은 주정부 및 지역단위에 대부분의 교육 관련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교육 권한은 미비한 수준
❍ 주의 교육행정기관은 주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총괄하는 교육청으로 구성되며, 주지사․주교육감․주교육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은 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2) 교육감 선출방식
❍ 미국은 주별로 교육감 선출방식을 다르게 채택하고 있음.
- 주민직선제 :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선거방식은 공직선거와 기본적인 내용이 비슷하며, 8개주에서 교육감 후보의 정당표방을 인정하고 있음.
- 교육위원회 임명 : 교육위원회 위원을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임명함.
- 주지사 임명 : 주지사가 직접 교육감을 임명하더라도 주별로 교육위원회의 복수 후보자 추천, 주의회 동의, 주교육위원회 의장 자문 등 추가절차를 요구하고 있음.


(3)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 주민직선제를 채택하는 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주지사 및 교육위원회 임명방식을 도입하는 주는 증가하는 추세임.
❍ 교육감 선출방식은 교육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에 있어 교육의 효율성과 자율성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평가임.

 

2. 영국(United Kingdom)


(1) 지방교육자치 특징
❍ 영국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일원화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단위학교의 교육활동까지 관여하는 중앙집권적 양태를 보이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원적 구조를 지님.
❍ 기초단위에서만 교육감제도를 운영하고 광역단위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없으며, 교육행정은 ‘중앙정부, (기초단위) 지자체, 단위학교별 학교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음.


(2) 교육감 선출방식
❍ 영국의 교육주체간 역할 분담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교육감과 학교협의체의 장이 한국의 교육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교육감은 지방의회에서 임명된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임명되고, 교육위원회내 교육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하게 됨.
❍ 학교협의체는 단위학교 등의 연합체로서 의장은 매년 첫 협의체 회의에서 선출되고, 지역별로 선거방식 및 선출절차는 상이함.


(3)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 학교행정 및 학교예산편성에 있어 지자체의 기능 및 역할이 지속적․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왔으며, 이는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 양당구도속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개혁 달성을 위한 정치적 산물이라는 평가임.
❍ 따라서 특정정당의 지속적 영향력 아래 놓인 지방의회에 의해 교육 행정의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학교협의체 의장 선출방식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 증대라는 기본방침 속에 현행대로 지역별로 자율적 결정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3. 프랑스(French Republic)

 

(1) 지방교육자치 특징
❍ 1980년대 프랑스 지방분권 개혁으로 중앙정부의 교육분야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되었으나,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는 유지되고 있음.
❍ 프랑스에는 지방교육을 관할하는 국가교육행정구역(la circonscription administrative de l'éducation nationale)으로서 ‘아카데미’(Académie)가 존재하며, 각 아카데미의 수장으로서 교육감(recteur)을 두고 있음.


(2) 교육감 선출방식
❍ 프랑스의 교육감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임명되며, 별도의 의회 동의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박사연구지도 자격증’ 소유자이어야 하나, 정부 부처 처장이나 국장 출신 고위 공무원도 교육감에 임명될 수 있음.
❍ 최근에는 행정적 전문성이 보다 중요해져 중앙 행정부처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고위 공무원 출신도 임명되고 있음.


(3)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 프랑스 교육감은 각 아카데미에서 국가를 대표하며 중앙정부의 교육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의 대표자로서 지방분권 개혁 이후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교육감의 임명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교육전문가로서 역량이 중시되고 있으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교육감이 대폭 교체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은 항상 제기되고 있음.

 

4. 독일(Federal Republic of Germany)


(1) 지방교육자치 특징
❍ 독일의 교육제도는 전체적으로 지방정부 위임형의 성격을 가지며, 교육 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각 주(州)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주교육부장관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지방자치 단체가 학교의 운영자로서 외부 학교사무를 관장하며, 각급 지자체별 교육행정청이 내부 교육사무를 관할함.


(2) 교육감(지방교육청장) 선출방식
❍ 독일의 경우 주단위의 자치적 성격이 강하여, 주정부마다 교육행정체계의 조직 및 구성이 통일적이지 못함.
❍ 대체로 주정부의 교육부, 관구교육청, 시군단위 교육청이 있으며,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서 주교육부장관, 관구교육청장, 시군교육청장으로 구성됨.
❍ 독일은 주지사가 주교육부장관을 임명하고, 주교육부장관이 주단위 지방교육청장을 임명하는 방식임.

 

(3)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 독일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국민의 기본적 동의가 바탕을 이루고 있어, 지방교육청장의 임명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지방자치행정기관으로 학교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등 현제도의 보완을 추구하고 있음.

 

5. 일본(Japan)

 

(1) 지방교육자치 특징
❍ 일본은 지방교육자치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교육행정기관을 중앙의 문부과학성과 지방의 교육위원회로 구성하고 있음.
❍ 지방교육은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공공단체장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상황속에서 교육행정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업무는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 운영하고 있음.

 

(2) 교육감(교육장) 선출방식
❍ 도도부현 및 시정촌 단위로 교육위원회를 두며, 교육위원회는 지방공공단체장이 선임한 교육위원 5명으로 구성됨.
❍ 교육장은 지방공공단체장이 선임한 교육위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있음.
❍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교육위원과 교육장에 폭넓은 인재 기용을 위해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음.

 

(3)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 일본은 1948년 교육위원 직선제를 실시하였으나, 교육위원회내 당파 대립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1956년 교육위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위원 임명제로 전환하였음.
❍ 교육행정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기존 교육위원장과 교육장을 일원화한 (신)교육장제도를 2015년 4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나, 지방공공단체장과 교육장의 권한이 강화되어 교육행정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6. 호주(Australia)

 

(1) 지방교육자치 특징
❍ 호주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연방헌법에 의해 각각의 통치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교육권한에 대해서는 주정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호주는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교육부의 정책결정은 의원을 겸직하는 주교육부장관이 주도하며, 교육감에 해당되는 지방교육청장이 장관을 보좌하면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2) 교육감(지방교육청장) 선출방식
❍ 지방교육청장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주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자격요건을 요구받지는 않고 있음.
❍ 일례로 뉴사우스웨일주의 경우 주지사가 선발한 인사들로 구성된 최고 집행위원회(Executive Council)의 권고에 따라 주지사가 지방교육청장을 임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주의회 동의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3)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 호주의 지방교육청장은 별도의 교육경력을 요구받지 않기 때문에 교육경력이 없는 자가 지방교육청장으로 임명되어 논란이 된 사례가 있음.
❍ 학교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자 남호주 교육부에서는 경찰국장이었던 토니 해리슨을 교육청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이에 교육위원회와 야당에서는 교육 비전문가의 교육개혁 능력부족, 당내 포상성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하였음.

 

<출처 : 선거연수원(2014). 각 국의 교육감 선출 방식 >

해외연구관 4호 보고서(교육감 선출방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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