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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국제 교육통계

교사 임금 비교(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21)

Indicator D3. 교사 급여 
How much are teachers paid?

※ 아래에서 언급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교사 급여는 OECD 가입국 공립학교 교사의 실질 급여 평균값에 해당함

2021년 발간된 보고서는 2020년 조사 자료임

 

▪ 교사 급여는 해당 국가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근로자 수입의 81~96% 수준

▪ 남교사와 여교사의 실질급여는 거의 유사

- 남여 교사 간 임금은 평균 2% 이내의 차이

- 중학교 남교사의 급여는 고등교육을 받은 남성 근로자 수입보다 약 20% 적은 반면, 여교사의 실질급여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근로자의 수입보다약 3% 높음

- 교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 남여 간 임금 불평등이 적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급여에 대한 성별 차이가 존재

▪ 초·중·고 학교장의 급여는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수입보다 최소 28% 이상 많음

 

■ 배경

- 교사의 급여는 공교육비 투자에서 단일 항목으로 가장 많은 교육지출에 해당

- 급여는 교직매력도에도 직접적인 영향(교사대 입학, 졸업 후 교직 진출, 경력단절 후 교직 복귀, 교사 이직, 학교장이 되려는 결정 등)

-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을 수록 교사의 이직율은 낮음

 ☞ (OECD (2005), Teachers Matter: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018044-en.). 

 ☞ 2021년 교사 퇴직 사유(한국교육통계) 참고 https://blog.naver.com/kedi_cesi/222630962432
- 보수와 근무여건은 교사의 질과 전문성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

- 각 국가에서 공공비용 지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책결정자가 양질의 수업과 교육 예산의 지속적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교사의 급여와 직업 전망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

  ☞ Indicator C6 교육 서비스와 자원별 교육비 지출, Indicator D2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참조


※ 법정급여 외에 벽지 수당, 가족 수당, 대중교통요금 할인, 수업자료 구매에 대한 세금 혜택과 같은 기타 혜택도 교사의 총 보수에 포함

또한 세금이나 사회복지 혜택 시스템은 OECD 회원국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각 국가의 교사 급여를 분석하고 이를 국가별로 비교할 때는, 수집된 정보의 비교 가능성 문제(OECD 교육지표 2019의 Box D3.1.및 Box D3.3과 부록 3 참고)와 수집된 정보들은 오직 국공립 교육기관만을 다룬다는 사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OECD 교육지표 2019 Box D3.1 교사 및 학교장의 급여에 관한 자료의 비교가능성 문제>

국제 비교가 제대로 수행되는 지 여부는 정의를 얼마나 엄격하게 내리고 관련 통계 방법론이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되느냐에 달려있다. 교사 교육이나 보상 제도가 국가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침과 방법론을 준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해석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경력 수준이 다른 교사들의 급여 자료는 교사의 자격 수준을 토대로 수집된다. 이어서 최소 그리고 가장 전형적 자격요건이 급여체계를 구분할 때 사용된다. 급여 단계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교사의 비율은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다. 급여단계가 여럿인 국가들이 있는 반면, 몇 개 안되거나 심지어는 한 단계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호주, 캐나다, 독일, 미국과 같은 연방 국가의 경우, 주마다(그리고 경우에 따라 지자체 간) 급여체계가 달라지는데, 각 국가가 보고하는 급여체계나 실 지급 급여는 주 정부들의 평균이다. 이는 법정 급여에 대한 자료가 이러한 국가 내의 특정 교사 그룹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주 정부별 데이터는 국가 내 급여체계의 차이를 보여준다(Box D3.2 유아, 초등, 중등교육교사 급여의 국가 내 지역 간 다양성). 하나의 국가 내에 복수의 급여체계가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자격과 관련한 급여체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교사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최소 자격은 또한 가장 전형적인 자격이기에, 관련 급여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교사의 비율은 이 수준에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낸다. 학교장의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몇 가지 기준이 고려되기 때문에, 학교장의 급여 단계가 교사의 급여 단계보다 더 많은 경향이 있다. 이는 전형적인 자격요건에 대한 급여가 학교장들에게는 덜 대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교직 인구의 상당 비율이 최소 또는 최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반면, 다른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거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또는 최대자격을 갖춘 교사에 대한 급여를 비교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학교장의 최대 법정급여가 명목상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대 법정급여를 지불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최대 급여를 받는 학교장은 거의 없다. 각 급여체계에서 학교장의 급여가 최소 및 최대 급여 사이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에서 이런 정보를 추론해 낼 수 없다.

학교의 학년이 교육수준에 따라 어떻게 조직화되는지도 국가마다 다르다. 뉴질랜드의 경우 전기중등교육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전기중등교육의 첫 2년은 초등교육의 일부이며, 후의 2년은 중등교육단계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교육단계에 따라 책정된 법정급여는 그 교육단계에서의 교사 급여 체계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그룹 교사의 평균치일 수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들의 급여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교사들이 종종 두 단계를 함께 가르치기도 하거니와 교사의 급여가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육 단계가 아닌 교사들의 교육 수준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이다.

교사 및 학교장의 역할과 그들에 대한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급여외에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은 이에 대한 정보를 준다. 예를 들어, 13개국은 전기중등학교 교사들에게 학생 상담에 대한 수당을 제공하는 반면, 18개국은 그렇지 않았고, 4개국(그리스,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스위스)은 교사가 추가 수당 없이 상담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역할에 대한 차이는 학교장의 경우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교장에게 요구되거나 기대되는 업무는 국가마다 다르다. 그들이 관리하는 학교의 규모뿐만 아니라 책임 수준 또한 다양하다. 국가 비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의 개별 국가에 대한 참고사항을 참고할 것.

<Box D3.3. 비슷한 교육을 받은 근로자와 교사의 급여 비교>

남교사와 여교사 간 실질급여의 차이는 적다: 평균적으로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단계에서 남성의 선호도는 3% 미만이다. 그러나 25~64세의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의 임금 대비 교사 급여를 보면 성별 차이가 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 평균적으로, 남교사(25~64세)의 실질급여는 고등교육을 받은 25~64세 정규직 남성 근로자의 임금의 73%(초등교육)에서 83%(후기중등교육)에 이른다.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의 급여 대비 교사들의 실질 급여는 유아, 초등, 중등교육의 남교사보다 여교사에서 31~40% 높다. 이처럼 여교사들의 소득 비율이 높다는 점은 교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 여성들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남성에 유리한) 임금의 성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반영하고 있다(표 D3.2와 D3.4).

2018년에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 성별 및 연령별로 교사를 분류하여 교육 수준에 따른 교사분포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 데이터로 소수의 국가에서 교사들의 실질 임금을 교육정도가 유사한 근로자들의 가중 평균 소득과 상대 비교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실질급여를 소득과 비교할 때, 교사와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 간 성별에 따른 교육 정도의 차이를 제거할 수 있었다.

전기중등교육단계에 대한 가용자료가 있는 5개 국가 중 이러한 가중 비율은 상대적 소득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교사와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 사이의 성취 수준 및/또는 급여에 의한 세분화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영향은 상대적인 급여의 감소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은 또한, 여교사들이 남교사들보다 그들의 또래와 더욱 비슷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이러한 국가에서 전기중등교육에 종사하는 여교사는 비슷한 교육을 받은 여성 소득의 73%에서 121%를 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교사의 소득은 교육정도가 유사한 다른 남성들이 버는 소득의 53%에서 78%에 불과하다(그림 D3.a).

[그림 D3.a] 25-64세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 대비 전기중등교육 교사의 실질 급여 (2018)




초등교육과 중등교육단계의 경우, 고령 교사들(55-64세)의 실질급여는 평균적으로 젊은 교사들(25~34세)의 실질급여보다 35~37% 높지만, 이러한 연령 집단 간 차이는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호주, 라트비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모든 교육단계에서 20% 미만으로 나타나지만,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스라엘 그리고 포르투갈에서는 60% 이상으로 나타난다(표 D3.4).


<표 D3.4.연령별, 성별 교사 및 학교장의 평균 실질 급여 (2017)>
연령별, 성별 국공립학교 교사의 연평균 급여(상여금 및 수당 포함) 민간소비에 대한 미국 달러의 PPP환산액 기준




고령층 교사의 급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급여를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임금과 비교해보면, 교사의 급여가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보다 더 느린 속도로 인상된다는 것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직의 매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국가 평균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소득 대비 교사의 실질급여는 전기중등교육단계에서 고령층 교사(55~64세) 집단보다 25~34세 교사 집단에서 10%p 가량 높다. 그러나 이는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있으며, 칠레,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그리고 라트비아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소득 대비 교사의 실질급여가 유아, 초등, 중등교육단계에서 고령층의 경우 더 높다.
교사 급여와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소득을 비교하는 것은 학력 수준 및 다른 연령 집단에서의 교사와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소득 차이로 인해 편향될 수 있다. 학력 수준에 의한 교사 분포에 대한 데이터 가용성에 대한 설문조사는 일부 국가에서 연령 집단에 의한 이러한 분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는 교사와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 사이의 학력 분포의 차이를 제거하면서, 교사의 연령에 따라 상대적인 급여 계산을 가능하게 했다. 성별 상대적 급여와 마찬가지로, 이는 연령별 교사 급여의 상대적 측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효과는 상대적인 급여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고, 그 변화의 정도는 연령별로 다양하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교사의 상대적 급여는 연령별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젊은 교사(25~34세)는 비슷한 교육을 받은 25~34세 근로자의 급여의 66%에서 110%를 받는다. 그러나 고령 집단은 현저하게 덜 벌었는데, 45~54세의 교사들의 수입은 비슷한 나이대의 비슷한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의 임금에 비해 52%에서 89%까지로 눈에 띄게 적다.

 

■ 그 밖의 핵심내용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교사와 학교장의 급여는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OECD 회원국 초등과 전기중등교육단계에서 학교장의 실질 급여는 교사보다 51% 이상 높다.
▪ 가용자료가 있는 OECD 회원국 평균, 2005~2020년 사이에 보편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15년 경력교사의 법정급여는 초등교육에서는 3%, 전기중등교육(일반계)에서는 4%, 후기중등교육(일반계)에서는 2% 증가하였다.
▪ 가용자료가 있는 OECD 회원국 평균, 2010~2019년 사이에 25~64세 교사의 실질 임금은 유아교육에서 11%, 초등교육에서 9%, 전기중등교육에서 11%, 후기중등교육에서 10% 증가하였다.

▪ 학교장은 교사에 비해 추가 업무에 대한 보상을 적게 받는 경향이 있다. 가용자료가 있는 OECD 회원국 절반 정도의 국가에서 열악한 지역, 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학교장과 교사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D3.1] 유사 교육수준의 근로자 임금 대비 교사의 급여 (2013) * 이후 조사 자료 없음
국공립 중학교 교사 급여

* 경력 15년 이상 교원의 법정 급여 비율 세계 최고

 

 

출처 : OECD 교육지표 2015

OECD 교육지표 2015 최종본.pdf
8.31MB

 

다수의 국가가 평탄한 급여 등급체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체코(유아교육)와 덴마크, 핀란드(유아교육), 노르웨이(유아교육 및 후기중등), 스웨덴(유아교육)에서는 최저급여와 최고급여의 차이가 30% 미만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스트리아,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한국은 모든 교육단계에서, 벨기에(프랑스어권)은 유․초등 및 전기중등교육단계에서, 프랑스는 전기 및 후기 중등교육단계에서, 헝가리는 후기중등교육단계에서, 일본은 초등 및 중등교육단계에서 최고 급여가 초봉의 최소 2배이며, 멕시코에서는 유․초등 및 전기중등교육단계에서 최고 급여가 초봉의 3배가 넘는다(그림 D3.2, 표 D3.6,온라인 참조).

금전적 인센티브가 약한 경우 교사의 소득이 최고점에 다다를수록 교사를 교직에 남을 수 있도록 유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상승이 적은 급여 체계의 장점도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간 임금 차이가 적은 조직은 직원 간에 더 많은 신뢰를 갖고 정보를 공유하며 더 큰 협동심을 갖는다는 주장도 있다(OECD 교육지표 2015).

 

<표 D3.3a. 전형적 자격을 갖춘 교사 법정 급여 비교 (2013)>
경력별 교사급여와 순수업시간당 급여
사적소비에 대한 미국달러 PPP 환산액

 

급여 구조란 교사 경력 단계에서 각각 다른 지점에 있는 교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지연보상제도는 조직이나 직업에 종사하면서 특정 성과지표를 충족시켰을 때 지급되는 보상으로서 교사 급여 구조에도 활용된다. 교사 급여에 대한 OECD 자료는 급여 기준의 4가지 호봉체계(초임, 10년 경력호봉, 15년 경력호봉, 최고 경력호봉)에서의 법정 급여에 대한 정보로 제한된다. 교사 인력이 고령화되고 있거나 학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교사 공급을 증대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보다 매력적인 초임 급여와 직업전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질의 교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용과 선발뿐만 아니라 가장 유능하고 최상의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계속해서 교직에 남아있도록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금전적 인센티브가 약한 경우 교사의 소득이 최고점에 도달할수록 교사들이 교직에 남도록 유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편평한 급여 체계의 장점도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간 임금 차이가 작은 조직은 직원 간에 상호신뢰가 더 깊고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며 동료 간 협력이 더 활발할 수도 있다.
국가별 변화율에는 차이가 있으나, OECD 국가에서 특정 자격요건에 따른 교사 급여는 경력에 따라 증가한다. 가장 전형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평균 법정급여는 초봉에 비해 10년 경력 이후 29%, 15년 경력 이후에는 38% 높으며, 최고호봉 교사의 경우(평균 25년 이후 도달) 67% 더 높다. 경력 차이에 따른 임금 차이는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터키에서는 전기중등교육단계 최고호봉 교사의 임금이 초임 교사에 비해 20% 미만 증가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최고호봉 교사(적어도 37년 경력)의 임금이 초임의 2.8배 이상이다(OECD 교육지표 2021).

 

전기중등교육단계(주. 중학교 단계)에서 콜롬비아, 영국(잉글랜드), 한국, 멕시코는 초임이 OECD 평균 대비 최소 5%(8~38%) 낮은 데 비해 최고 임금은 최소 21% 더 높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런 차이는 이들 국가에서 다른 자격조건을 갖춘 교사들에게 또 다른 경력 단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의 경우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영국(스코틀랜드)과 스웨덴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초임이 OECD 평균보다 7~48% 높은 데 비해 최고 임금은 OECD 평균보다 최소 5%(8~30%) 낮은 수준이다. 이 결과는 이들 국가의 상대적으로 편평한 임금 체계에서 기인한다(그림 D3.2)(OECD 교육지표 2021).